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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8 2017고단1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서 ( 주 )E 라는 상호로 정화조 청소 업과 F 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판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1. 6. 경 ( 주 )G 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 창 원 공단에 있는 ( 주 )I에서 나오는 질 좋은 고철을 구입하여 공급해 줄 수 있다” 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 주 )I에 지급할 고철대금을 받아, ( 주 )I에 지급하고 고철을 공급 받은 뒤 약간의 마진을 붙여 피해자에게 재판매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3.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I에 지급할 고철 선수금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그 돈으로 ( 주 )I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여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 주 )E 직원들의 노조활동으로 경영이 어려워지고, 6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 주 )I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할 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12. 2,000만원을, 2012. 3. 13.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고철 선수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 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주 )G 사무실에서 고철을 공급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 고철 선수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해 주면 다른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구입하여 공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상환할 보증대출 금 1억 5,000만 원과 직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할 자금이 필요하여 피해 자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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