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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0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4. 4.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019』 피고인은 2016. 2. 3. 경 서울 강서구 F 소재 여자친구 G의 집에서, 사실은 게임기나 스마트 폰 등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헬 로 마켓 (www .hellomarket .com) 온라인 게시판에 접속하여 “PS4 스타워즈 에 디 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이 연락하여 오자 피해자 H에게 PS4 스타워즈 에 디 션 게임기를 판매할 테니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I)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3. 경부터 같은 해

3. 11. 경까지 피해자 H 등 6명으로부터 합계 335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3321』 피고인은 2015. 11. 1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아이 폰 6S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대금 78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6S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 폰 6S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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