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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9]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만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6:37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고 GTX1070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 하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6 쪽)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14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667] 피고인은 2017. 5. 9. 12:59 경 안성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PS4 pro 게임기를 판매하겠다’ 는 거지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18 세 )에게 ‘510,000 원을 송금해 주면 PS4 pro 게임기를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번호 : G) 로 5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7 쪽)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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