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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28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2. 19. 용인시 처인구 D 204동 1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 1 32g 팝 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F) 로 입금해 주면 위 아이 패드 1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12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2. 19.부터 2015.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417만 3,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을 본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베가 시크 릿 노트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7:35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7. 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 번개 장터 ’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였고, 그 게시물을 본 피해자 H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 공기계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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