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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08 2015고단135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장기 징역 1년 6월, 단기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51] 피고인은 2015. 5. 9.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 아이 폰 6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40 만원에 판매를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이 폰 6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 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34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200] 피고인은 2015. 5. 16.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미용실에서,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500,000 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9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경 청주시 흥덕구 K,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번개 장터 ’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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