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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8 2019가단6235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의 전남편인 C은 2017. 2. 14.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로 하고, 일반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의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내용의 D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C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8. 5. 7. 12:36경 자신의 주거지 샤워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운전면허 취소와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 음주, 원고와의 말다툼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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