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합40954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7. 12. 7.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보험계약 청약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상해사망 보험금 F 2016. 11. 3. A E 법정상속인 1억 원(특약) G 2017. 8. 2. A E 법정상속인 5,000만 원(기본) 5,000만 원(특약) H 2017. 10. 10. A E 법정상속인 5,000만 원(특약) I 2017. 11. 14. E E 법정상속인 2,000만 원(기본) J 2017. 4. 30. E E 법정상속인 5,000만 원

나. 원고 A과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피고의 면책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라.

망인은 2017. 12. 7. 양주시 K, L호 망인의 집 화장실에서 바지를 이용하여 샤워 부스 상단에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마.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목을 매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통약관이 정한 면책 예외사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