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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28878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회사인 피고는 2014. 10. 2. 원고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원고들의 딸), 피보험자 사망시 보험금 2억 원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훼밀리라이프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다. C는 2015. 4. 20. 14:38경 서울 마포구 D 소재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E정신건강과의원’에서 우울증 등에 대한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같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같은 날 15:00경 투신하여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보험자인 C의 자살은 C가 당시 앓고 있던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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