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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노26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의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상습도 박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 박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기간이 1년 8개월 정도로 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그치지 않은 채 계속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원심판결 선고 시까지 100일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원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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