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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1242
살인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 통장과 도장을 절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의 해약 환급금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은행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허락 받았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시한 것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위 500만 원 범위에서는 피해 자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이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상습도 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관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 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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