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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9 2016노979
상습도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판돈 2만 원으로 2회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박의 습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도 박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C의 진술 등 판시 각 증거들에 다가 피고인의 도박 전력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고, 이를 일시 오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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