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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66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 고양 마트’ 는 피해자 K의 전대차계약 당시 전대차가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고, ‘ 의정부 마트’ 도 피고인 A의 1억 원 차용 여부에 관계 없이 영업 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에 대해 전부 무죄, 피고인 A에 대해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체결한 ‘ 고양 마트’ 의 전대차계약이 원시적으로 불능 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의정부 마트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을 각 주문 무죄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0만 원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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