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8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이적 동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적 동조행위라고 기재된 각 행위는 민간통일행사의 일환일 뿐 북한 체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행위가 아니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F에 대해서 과거 이적 단체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F에서 진행한 모든 행사에 대해 ‘ 이적 동조행위 ’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이적 목적 및 이적 지정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적 표현물 소지의 점( 유죄 부분 )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소지한 문서 가운데 “AO” 는 F의 역사를 정리한 역사적 사료로서 이적성이 없고, 나머지 책자들 역시 피고인이 통일운동을 위한 자료로 보관하던 것일 뿐 그 이적 목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적 표현물 소지의 점( 무 죄 부분 )에 관하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적 표현물 부분은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등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는 바, 모두 북한 원전이거나 판결문, 감정서 등에 의해 이적 표현물로 감정된 표현물들이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회합ㆍ통신의 점에 관하여 BD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에 의한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T과 사교적 ㆍ 의례적 통신을 할 만큼의 친분관계가 없는 점, F 공동의 장단 회의 개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