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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38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전과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그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편취한 것인데,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금 액수도 큰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지 못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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