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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제1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행으로, 이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및 송금 등을 담당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접근매체를 보관하다가 현금을 인출하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러한 조직적 범죄를 완성시키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받은 직불카드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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