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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9노402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금 7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그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위조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분담한 역할의 죄질이 좋지 않고, 전체 범죄행위에 대한 기여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20세로 어린 점, 원심에서 피해자 B에게 편취금 8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J에게 편취금 1,2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75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의 모친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유전성 당뇨ㆍ고혈압으로 시력이 저하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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