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딸들을 납치하고 강간하였는데 돈을 주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4,000만 원으로 고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3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