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234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역할에 그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중 일부만 분배받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공범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고령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집안의 세탁기 옆에 현금 5,000만 원을 두도록 한 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 돈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부터 중국에 있는 공범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