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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많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러한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였다.

피고인과 공범인 C과의 범행 전후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2,000만 원을 모으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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