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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8 2018노2015
수산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D 어촌계의 어촌 계원 또는 준 어촌 계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수산업 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 B이 어촌계 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① 수산업법 규정에 따르면 어촌계 원의 계원이 되려면 O 조합( 이하 ‘O 조합’ 이라 한다) 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고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어촌계 가입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O 조합의 조합원 만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위 규정이 사문화되었다거나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B은 O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인 B이 D 어촌계의 자치규정에 따른 가입 절차를 마쳤다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D 어촌계의 적법한 계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이 준 어촌계 원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 ① 어촌계의 준 어촌 계원이 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 준 어촌 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어촌계 또는 어촌계가 속한 O 조합이 취득한 마을 어업권의 어장에서 입어를 하거나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고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 인정되어야 하고, 절차적 요건으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점, ② 피고인 B은 원심 판시 행사계약 체결 당시 D 어촌계의 구역의 마을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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