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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13 2017고단1435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7. 9. 25.까지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H 어촌계의 어촌 계장으로, 위 어촌계를 대표하여 어업권의 취득, 처분 및 행사, 어업의 경영, 어촌계 원의 가입 여부와 어촌계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수산업 법상 어촌 계원 이외의 자에 대한 어촌계의 어업권 임대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등 어촌계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어촌계의 어업권을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다음 임대료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H 어촌계 명의의 I 어업권( 어업 면허 J 168,000㎡) 을 C에게 임대하고, C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20. 경부터 2017. 5. 10.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K) 로 8회에 걸쳐 합계 3,205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7. 8. 8. 경까지 G에 있는 위 어촌계 명의의 I 어업권( 어업 면허 L 120,000㎡) 을 B에게 임대하고, B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20. 경부터 2017. 5. 3. 경까지 위 우체국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4,399만 6,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어촌계 장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604만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 어촌계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수산업 법위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 남 신안군 G에 있는 I의 어업권( 어업 면허 J 168,000㎡) 을 C에게 임대하고, C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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