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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14 2015고정56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남 남해군 C 마을 어촌계 장을 역임했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 어촌계 지선에서 “D” 라는 상호로 수상 레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마을 어업권은 어촌계의 어촌 계원이 행사하여야 하고, 어촌 계원이 아닌 경우 해당 어촌계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고, 마을 어업권의 행사에 대한 어촌계 총회의 의결이 있고, 신고 어업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자는 임차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30. 경남 남해군 C 어촌계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C 어촌계의 계원 아니며, 어업의 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채로 남해마을 어업 면허 E, F를 임차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어업권 임대차여부에 대한 담당공무원 전화 질의)

1. C 어촌 계원 명단, 조합원 증명서 사본, 조합원 가입 신청서 사본, 어업신고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6호, 제 3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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