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1.24 2014고단5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3.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4. 10:3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버스에 탑승하면서 버스요금으로 10,000원권 지폐를 지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동전으로 거스름돈을 교부받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동전을 버스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로 하여금 같은 노선을 운행하던 다른 버스로 옮겨 승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객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1. 22: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동석하여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3.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 22:00경 위 H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G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