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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25 2012고정9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3. 초순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려고 하다

위 C이 피고인에게 “밀린 외상값은 나중에 갚더라도 오늘 먹은 술값은 좀 주고 가라”며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이 그리 중하나, 이 개년아, 씨발년아, 죽여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초순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식당 구석에 있던 큰 돌을 두 손으로 집어 들고 그곳에 있던 탁자에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탁자에 달린 모터를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말 22:00경 위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경영하는 위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식당 뒤쪽으로 가 식당 뒷문을 음료수 페트병으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모욕) 피고인은 2012. 7. 10.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I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여, 55세)이 혼자 경영하는 위 식당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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