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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2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3. 16. 0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술잔을 들고 다니면서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 중 일부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하순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진 후, “맞았냐 맞았어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10. 02:3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내가 여기서 맥주병으로 맞은 일이 있다”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였으며, 피해자 G가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10. 03: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 J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J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04: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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