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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424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점포의 4/9 지분, 원고 B은 이 사건 점포의 5/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E는 원고들의 모친이다.

나. E는 2017. 5. 23. F의 소개로 C과 사이에 E가 커피숍으로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영업개시일 2017. 6. 15.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6. 2. F은 C을 대신하여 E에게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E는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E 또는 F에게 반환하였고, F에게 새로운 임차인으로 피고를 소개하였다. 라.

F의 중개로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2017. 6. 1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는 이때부터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마.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까페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자 E는 이를 항의하며 2017. 7. 4.경 F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계속하여 점유하면서도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E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23.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이는 2019. 7.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한편 E는 2019. 7. 4.경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에 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 A에게 4/9, 원고 B에게 5/9의 비율로 양도하였고, E의 위임을 받아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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