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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124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 801호 244.48㎡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7...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점포 인도 원고는 2013. 3.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8층 801호 244.4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매월 1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차임 미지급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으나, 2013. 10. 15.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 도달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10. 1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시까지 월 3,000,000원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에 전기, 가스, 수도를 공급해 주지 않았고, 인테리어 시설 등의 설치를 방해하여 이 사건 점포를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기에,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차임ㆍ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점포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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