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2. 4. 17.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점포의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 1 목록 기재 별지 1 도면(T-9110호)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87㎡와 별지 2 목록 기재 별지 2 도면(T-9111호)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2.87㎡와 같다.
나. 원고는 2012. 3. 30. 제1심 공동피고 B,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동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30.까지, 월차임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동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를 동인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제1심 공동피고 B, C, D(이하 ‘B’, 'C‘, ’D‘라고만 한다)와 피고들은 2012. 10. 3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G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웨딩홀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3. 3. 30.이 도과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B 및 C이 월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1. 2. 동인들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2.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판단 (1) 피고 E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