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5.23 2016가단5660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100,110,000원에서 2016. 4.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였고, 2015.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B은 2014. 4. 29. 위 D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60,000,000원, 월 임료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0일 선불), 관리비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9.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2014. 7. 31. 피고 유한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였고, 현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연체차임이 3기의 차임액을 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 B은 2015. 10. 20.부터 2016. 10. 19.까지 원고에게 임료 132,660,000원[= (임료 10,000,000원 관리비 50,000원) × 부가세 1.1 × 12개월]을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 116,660,000원(= 132,660,000원 - 16,000,000원) 및 2016. 10. 20.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55,000원[= (임료 10,000,000원 관리비 50,000원) × 부가세 1.1 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및 관리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