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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나4000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데, 2012. 8. 19.경 D에게 위 점포를 임대하였다가 2013. 7. 3.경 D과 사이에, 원고는 위 점포에 대한 2012. 9.부터 2013. 6.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포기하고, D은 2013. 8. 20.까지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D은 위 인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3. 2.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2013. 3.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민법 제195조).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2012. 9. 20.경 주식회사 E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 사실, 피고는 위 회사의 울산지점장으로서 위 점포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점포의 점유자는 주식회사 E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지시를 받아 위 점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업무보조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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