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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7358 판결
[할당관세부과처분취소][공1993.12.1.(957),3110]
판시사항

할당관세 적용기간의 연장실시가 확정되어 있어서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을 199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치도록 하여 발급한 경우 그 관세할당추천은 1991년 하반기의 할당물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할당관세 적용기간의 연장실시가 확정되어 있어서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을 199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치도록 하여 발급한 경우 그 관세할당추천은 1991년 하반기의 할당물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16조 제1항 , 제1항 , 관세법제16조규정에의한에틸렌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1990.12.31. 대통령령 제13205호) 관세법제16조규정에의한면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1991.6.24. 대통령령제13392호)

원고, 피상고인

한국화학진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외 2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16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면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수량·세율과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1990.12.31. 대통령령 제13205호는 포트랜드 시멘트 (백시멘트 제외, 이하 시멘트라고 한다) 에 대한 세율은 무세, 한계수량은 300만 메트릭톤, 적용시한은 1991.1.1.부터 1991.6.30.까지 수입 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1991.6.24. 대통령령 제13392호는 시멘트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여 그 세율은 무세, 한계수량은 300만 메트릭톤, 적용시한은 1991.7.1.부터 1991.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1.6.28. 중국으로부터 할당관세 대상품목인 시멘트 10,000메트릭톤을 수입하여 인천항에 도착시킨 다음 1991.6.29. 상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양회공업협회로부터 유효기간이 1991.7.18.까지인 관세할당추천서를 교부받아 1991.7.2. 할당관세율인 무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사실, 위 협회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관세할당추천서를 교부할 당시 시멘트에 대한 할당관세연장실시에 관한 위 대통령령 제13392호가 이미 공포되고, 이에 관련한 상공부공고 제91-35호가 공고되어 그 부칙 제3항에 하반기의 물품의 한계수량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상공부공고 제90-4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공고 시행 전에 할당추천된 수량은 이 공고의 한계수량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위 시멘트에 대하여 하반기에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을 1991.7.18.까지로 정한 사실, 원고가 수입한 위 시멘트는 인천항의 체화로 인하여 1991.7.2.에야 입항 및 검역을 마침에 따라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위 관세할당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추천서를 일응 유효하다고 인정하여 무세로 통관하였다가 그 후 이를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통령령 제13205호에서 그 적용시한을 1991.1.1.부터 1991.6.30.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련한 상공부공고 제90-49호 제4조 제4항에서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적용기간 만료일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공고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의 연장실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마련되었으며 그 후 상공부공고 제91-35호로 폐지된 점 및 위 할당관세 적용기간의 연장사실과 위 상공부공고 제91-35호 부칙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이 1991.6.30.로 만료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하반기의 수입신고에서도 그 기간 내이면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성을 부인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관세할당추천은 위 대통령령 제13392호의 시행을 예측하고 이에 기하여 발급된 성질을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시행 이전에 그 소정의 할당물량의 범위내에서 관세할당추천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금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관세할당추천은 위 대통령령 제13392호에 기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9.27. 선고 82누27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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