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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고정248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11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유가공품 제조판매업, 음료류 제조판매업, 축산물 수입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식육사업부장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를 대규모로 살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돼지고기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 수입돼지고기 냉동 삼겹살에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여 한시적으로 그 관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여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가 계속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2012. 할당관세 제도를 연장 시행하면서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추천받기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2011.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 삼겹살을 통관한 실적이 있는 수입업자는 2011. 하반기에 추천받은 물량의 일정량 이상을 판매처분하거나 제조가공에 투입하여 소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 조건은 2011.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량의 판매실적이 2012. 추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012. 1.에는 80% 이상, 2012. 2.에는 90% 이상, 2012. 3.에는 95% 이상, 2012년 2/4분기에는 2011.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량의 100%를 판매하여야만 하고, 2012.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판매 또는 제조가공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주식회사 B의 명의로 수입하려는 돼지고기 냉동 삼겹살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추천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할당관세 추천신청을 하였지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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