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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고정25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7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7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축산물 수입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축산물의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자는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0년 겨울 발생한 구제역 파동으로 국내산 돼지를 대규모 살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돼지고기의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2011년 수입돼지고기 냉동삼겹살에 할당관세 제도를 시행하여 한시적으로 그 관세율을 25%에서 0%로 인하하여 적용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 물가가 계속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2012년 할당관세 제도를 연장 시행하면서 수입업자가 할당관세를 추천받기 위한 새로운 조건으로 2011년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돼지고기 삼겹살을 통관한 실적이 있는 수입자는 2011년 하반기에 추천받은 물량의 일정량 이상을 판매처분하거나 제조가공에 투입하여 소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구체적 조건은 2011년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물량의 판매실적이 2012년 추천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2012. 1.에는 80% 이상, 2012. 2.에는 90% 이상, 2012. 3.에는 95% 이상, 2012년 2/4분기에는 2011년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량의 100%를 판매하여야만 하고, 2012년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판매 또는 제조가공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1. 피고인 A 이에 피고인은 2012. 1. 10.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한 돼지고기 냉동삼겹살 127,843kg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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