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3. 02. 11. 선고 92구23973 판결
할당관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패]
제목

할당관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요지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이 1991.6.30.로 만료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하반기의 수입신고에 있어서도 그 기간내이면 유효한 것으로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성을 부인하여 할당관세대상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1.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관세 금22,167,450원, 부가가치세 금2,216,750원, 가산세 금2,436,420원, 합계 금26,822,6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무역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1991. 6. 28. 중국으로부터 할당관세 대상품목인 시멘트 10,000톤을 수입함에 있어 1991. 6. 29. 소외 한국양회공업협회로부터 유효기간이 1991. 7. 18.까지인 관세할당추천서를 교부받아 1991. 7. 2. 관할 세관인 피고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는 신고가격에 따른 부가가치세만을 부과하고 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6조 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13205호( 관세법제16조 의규정에의한에틸렌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 1999. 12. 31.자)에 따라 위 시멘트에 91년도 상반기의 할당관세율인 무세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게 하였으나, 1991. 12. 31.당초의 무세적용처분에 할당관세 유효기간에 대한 착오가 있다하여 기본세율인 5퍼센트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관세 및 그 금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각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금26,822,620원을 부과하기로 하여 이를 경정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가 수입신고시에 제출한 관세할당추천서는 91년도 상반기인 1991. 6. 30,까지만 유효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유효기간이 지난 1991. 7. 2.에 수입신고된 이 사건 시멘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먼저 1991. 6. 24.대통령령 제13392호에 의하여 시멘트는 위 대통령령 제13,205호와 마찬가지로 한 계수량(300만톤)과 세율(무세)이 전반기와 동일하게 규정되었는바,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는 상반기의 할당관세율이 하반기에도 계속하여 연장실시됨을 알고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1991. 7. 18. 로하여 발급한 만큼 원고에 대한 할당관세추천은 하반기에서도 그 유효기간내에는 적법한 것이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관계법령에 따르면, 관세법(1990. 12. 31.법률 제4286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사유로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1호), 또는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등을 들고 있고, 동조 제3항 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을 물품, 수량, 세율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16 제3항 은 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고 되어 있고, 1991년에 있어 포트랜드시멘트(이하 시멘트라고 한다)의 경우는 주무부장관인 상공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한국양회공업협회가 그 추천을 맡고 있었던 사실(1990. 12. 31.자 상공부공고 제90-49호, 및 1991. 6. 24자 상공부공고 제91-35호), 관세법 제16조 제3항 에 의거한 위 대통령령 제13205호는 시멘트에 대하여 그 해 상반기동안 300만메트릭톤을 한계수량으로 할당하여 관세율을 무세로 하고 있었고 그 후 1991. 6. 24.에 공포된 대통령령 제13392호( 관세법제16조 의 규정에의한면사등의관세율변경에관한규정)에서는 시멘트에 대하여 91연도 하반기에 시행할 할당관세규정에 상반기와 동일하게 한계수량 300만메트릭톤, 관세율을 무세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갑제3호증의 기재와 증인 배ㅇㅇ의 증언, 당원의 한국양회공업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1. 6.중국 ㅇㅇ무역공사로부터 중국산 시멘트 10,000메트릭톤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물품은 1992. 6. 28. 선편으로 인천항에 입항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 위 한국양회공업협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할당관세추천을 신청한 사실, 위협회에서는 1991. 6. 29.(이 때는 할당관세 연장실시에 관한 대통령령 제13392호가 공포되고 이에 관련한 상공부공고 제91-35호가 공고된 시점이다)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위 시멘트가 하반기에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도 예상하고 상공부공고 제91-35호 부칙 제3항(경과조치)에는 하반기의 물품의 한계수량의 적용에 있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공고시행(1991. 7. 1)전에 할당추천된 수량은 이 공고에서 정한 한계수량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관세할당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발급당일부터 91연도 하반기에도 걸치는 1991. 7. 18.까지로 하여 발급한 사실, 원고가 수입한 위 시멘트는 인천항의 체화로 인하여 1992. 7. 2.에야 입항절차 및 검역을 마치게 됨에 따라 원고는 당일 피고에게 위 관세할당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추천서를 일응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관세에 대하여는 무세통관 시켰다가 그 후 이를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국양회공업협회가 원고의 관세할당추천서를 발급할 때에는 이미 대통령령 제13392호에 의하여 시멘트에 대한 할당관세율이 하반기에도 그대로 연장실시된다는 것이 공포되어 있었고 그에 따른 상공부공고 제91-35 호도 공고되어 있었으므로 한국양회공업협회에서는 그 취지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하반기에 걸치도록 발급한 것으로, 비록 상공부공고 제90-49호 제4조제4항 에 추천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은 적용기간 만료일(1991. 6. 30)을 경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공고는 할당관세적용기간의 연장실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마련된 점과 위 공고는 그후 상공부공고 제 19-35호로 폐지된 점 및 위 할당관세적용기간의 연장사실과 위 공고부칙 제3조 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위 조항에 구애되어 이 사건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기간이 1991. 6. 30.로 만료되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고, 하반기의 수입신고에 있어서도 그 기간내이면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판단에 어긋나는 상공부장관의 회신(을제1호증의 1,2)는 행정기관 내부의 견해표명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시멘트에 대한 수입신고에 대한 관세에 대하여 관세할당추천서의 유효성을 부인하여 이를 할당관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살펴 볼 필요없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