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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275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3.11.15.(716),1600]
판시사항

가. 관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제도의 목적

나. 하반기에 수입신고하면서 상반기 발행의 상공부장관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 할당관세율의 적용 가부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6조 소정의 관세할당제도는 내수용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한 일정 물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하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활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비누제조업계에서는 1980년도 상반기 할당관세율이 하반기에서도 그대로 연장실시되리라는 사실과 그 적용대상인 소요 우지물량 등이 주지된 사정하에서 하반기의 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고철 등의 관세율 변경에 관한 규정(1980.7.1 대통령령 제9930호, 시행기간 1980.7.1부터 동년 12.31까지임)의 시행이전인 1980.6.30에 한 상공부장관의 할당관세율 적용품목의 수량추천은 위 대통령령 제9930호의 시행을 예측하고 이에 기하여 발급한 것이라고 할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니, 원고가 위 6.30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하반기인 7.4에 제출한 추천수량우지에 관한 수입신고가 법령적용의 시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위 수입신고에 대하여 일정율을 감한 저율이 아닌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한 관세등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무궁화유지공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피고, 상고인

인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하던 관세법 제16조 제1항 제3항 에 의하면 물자수급의 원할을 위하여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수량까지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기본 관세율에서 과세가격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율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 일정한 수량, 세율과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16 제1항 에 의하면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기한 상반기의 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원목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 규정(1980.1.17 대통령령 제9725호)에 의하면 이 사건 우지에 대한 관세율은 5퍼센트로 인하하고 적용수량은 80,000메트릭톤 적용시한은 1980.1.17부터 그해 6.30까지 수입신고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있고 하반기의 관세법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한 고철 등의 관세율변경에 관한규정(1980.7.1 대통령령제9930호)에 의하면 같은 우지에 대한 관세율은 위와 같이 5퍼센트로 그 적용수량은 116,000메트릭톤으로 적용시한은 1980.7.1부터 그해 12.31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위 규정에 의한 관세할당제도는 내수용 특정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필요한 일정물량을 할당하고 이에 대하여 저율의 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물자수급의 원할을 기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국민생활의 일용필수품인 각종 비누의 제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비누의 원료인 우지의 실수요자로서 1980.5.1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미국산 우지 297.59메트릭톤에 관한 수입허가를 받아 1980.6.3 수입항인 인천항에 도착시킨 뒤 1980.6.30 상공부장관으로부터 내수용비누 제조용우지 300메트릭톤을 실수요자분으로 하여 추천일로부터 10일간 유효한 관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율 적용물품의 수량추천서를 받아 위 우지에 관하여 1980.7.4자로 수입신고를 하고 위 할당관세율5퍼센트를 적용한 판시 관세, 방위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한편 주무부인 상공부에서는 1980.4.말 이전부터 이미 1980년도 하반기의 할당관세율과 그 적용수량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비누공업협회로부터 생활필수품인 비누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각종 비누류 제조용, 공업용 우지에 관한 업계의 할당관세율 적용물량과 적정관세율에 관한 자료를 제시받은바 있고 그해 6.중순경에는 이에 관한 법령안이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바도 있어 비누제조업계에서는 1980년도 상반기의 할당관세율이 하반기에서도 그대로 연장 실시되리라는 사실과 그 적용대상인 소요우지물량 등이 주지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후 이러한 사정하에서 주무장관의 물량추천이 위 법령시행이전에 그 소정의 당해 물량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졌다하여 이를 금할 이유와 법령상의 근거도 찾아볼 수 없으니 이 사건 1980.6.30자 상공부장관의 할당관세율 적용품목의 수량추천은 위 대통령령 제9930호의 시행을 예측하고 이에 기하여 발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에 의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수입신고를 법령적용의 시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위 수입우지에 대하여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관세등 추징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기록과 위 법조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 및 명령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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