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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가합10970
부동산인도 등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54,22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10. C에게 ‘D모텔’로 사용 중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1.부터 2014.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계약에 기초하여 원고는 2010. 11. 3. C의 동업자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1. 3.부터 2014. 11. 2.까지, 월차임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가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하였음에도 제1차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한 부분에 관하여, E는 2010. 11. 11. 원고에게 매월 3일 7,000,000원씩을 위 임대차보증금 차액 4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와 E는 2011. 1. 20. 제1차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자113호 사건으로 제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그 화해조항에는 “5.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모텔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특히 2층 근린생활시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위 부동산 명도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태로 원고에게 반환하고 원고에 대하여 유익비, 권리금, 시설비 등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E와 서울 송파구 F 소재 ‘G모텔’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2. 2.경 이에 대한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G모텔을 E가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되 E가 운영하던 D모텔을 피고가 운영하기로 하고, 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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