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1. 24.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498,000원, 월 차임 139,540원, 임대차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8. 8. 피고 A에게 12,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위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2012. 8. 10.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2014. 11.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계속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A이 2015. 1. 14.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않아 위 대출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연체이자는 모두 납부되었으나, 원금은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2012.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498,000원에서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고들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