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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3나62966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금원 지급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C와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K’라는 상호의 막국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한 사람들이다.

L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에 임차하여 2012년 3월경까지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하수시설 공사가 이루어졌고(하수시설원인자부담금 33,318,400원은 망인이 부담하였다), 위 막국수 식당 개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2012. 5. 9.경까지 이루어졌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그 용도가 자동차시설, 사무소였다가, 2012. 5. 11.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2012. 4. 10. 피고와 사이에, 망인이 피고에게 망인의 소유인 제1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C와 피고는 2012. 5. 18.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위 막국수 식당 영업을 시작하여 그 다음 날인 2012. 5. 20.까지 영업을 하였으나, 그 후로는 영업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망인은 2012. 6. 1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망인은 2014. 5.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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