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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2.04 2014가합32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9,911,60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29.부터 2015. 10.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피고가 2013. 9.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보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학원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28,636,228원 철거공사 8,043,366원 원상복구 공사 2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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