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9,911,60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곳에서 ‘C’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는 2012. 10.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차임 월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29.부터 2015. 10. 2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액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피고가 2013. 9. 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 2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통고서를 보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1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고 정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학원 용도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에는 28,636,228원 철거공사 8,043,366원 원상복구 공사 2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