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차보증금 지급 경위] 피고인은 2010. 6. 24.경 피해자 C 소유의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에 F 명의로 임차한 실질적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E주유소가 임차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2010. 6.경 위 E주유소를 임차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G에게 ‘주유소 영업이 종료되면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2천만원을 융통해서 위 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하여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였다.
[임대차보증금 채권 양도 경위] 피고인은 이어서 위 E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름 구입자금이 없는 관계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0. 8. 23.경 위 F로 하여금 H(주)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E주유소의 운영이 계속 어렵게 되자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의 담보제공 사실이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2010. 11. 4.경 I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였다.
[피해자 상대 구체적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7.경 위 F가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어떠한 법적 제한조치도 없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제공해주는 등으로 피해자가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다는 점을 기화로 임대차 관계를 정상적으로 종료할 듯 행동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외상으로 제공받은 기름값에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