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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685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4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2. 4. 2. 접수 제32261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2. 4. 2.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6억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 당시 작성일자를 2012. 3. 2.자로 소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D, E는 2014. 9.경 원고가 D,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7억 원에 매도하고 D, E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E, F은 2015. 2. 3. 원고와 E가 공동임대인으로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억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현재 임차인은 공과금 각종 물품대금 및 미납 월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임대보증금에서 정산하기로 한다’, '현재 임차인이 명도불이행으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에게 해약금 및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임차인이 책임지며 임대인이 부담하는 손해금은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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