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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7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3. 6. 16. 원고에게 "6,000,000원을 1993. 6. 16.자로 영수함. 1993. 12. 30.자로 갚기로

함. 단, 이자 월 3부”라고 기재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당일 원고에게 “일금 칠백만 원 정을 1993. 6. 16.자로 원고로부터 6개월간 쓰기로

함. 1993. 12.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기재한 현금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3. 6. 16. 피고에게 이율 연 36%, 변제기 1993. 12. 30.로 정하여 6,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3.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위 대여금 원금 중 1,2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중 대여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 중 대여금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율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는 이자가 아닌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로 보아야 하고(민법 제397조 제1항),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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