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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31 2019가단2559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4. 4. 피고와 C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월 3부 (60 만 원), 변제기 2012. 12. 31. 로 정하여 대 여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가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C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3. 5. 3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위 가, 나 항 기재 각 대여금을 포함하여 144,587,936원( 원 금 6,200만 원 및 이자) 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C에 대하여는 5,300만 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C 과의 사이에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위 5,300만 원을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위 가, 나 항 기재 각 대여금의 원본 중 일부금으로서 청구 취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2021. 2. 19.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약정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 가, 나 항 기재 각 대여금 원본 중 C의 부담부분 상당은 면제로 소멸하였다, 민법 제 419조).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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