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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3 2017가단94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35,000원 및 그 중 12,335,000원에 대하여는 2005. 6. 5.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5. 5. 4. 2,500만 원을 변제기 2005. 6. 4.,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1차 대여’라 하고 그 금액을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5. 6. 23. 2,000만 원을 변제기 2005. 8. 22.,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 연 36%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제2차 대여’라 하고 그 금액을 ‘제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2005. 9. 27. 2,850만 원을 변제기 2006. 1. 27.,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률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이하 ‘제3차 대여’라 하고 그 금액을'제3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차용금 합계 7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 계좌 송금, 현금 지급, 약속어음 교부 등의 방법으로 합계 82,215,000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송금 및 현금변제 항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5. 8. 4.경부터 2006. 11. 20.경까지 사이에 계좌 송금이나 현금 지급의 방식으로 합계 65,16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금액 중 12,665,000원은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아 원본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나(3차에 걸쳐 대여된 돈 중 어느 대여금의 원본에 충당하였는지는 원ㆍ피고 모두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477조 제1, 3호에 따라 제1차 대여금의 원본에 충당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머지 52,500,000원도 위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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