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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24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20세)와 2015. 8. 초순경부터 2016. 2. 18.까지 인천 중구 D 오피스텔 507호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 어느 날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 있는 피해자를 세게 밀어 창문 안쪽 펜스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오피스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 손목을 잡아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어느 날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오피스텔 내부 2층으로 억지로 끌고 가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오른쪽 귀에 꽂고 있던 피어스(pierce)가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귀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어느 날 12: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공소사실에는 “머리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라 “가슴을”로 정정한다.

발로 1회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다음날 0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위 나항의 폭행 사건에 대해 항의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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