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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17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 빌라의 건물주(임대인)이고, 피해자 C(81세, 여)은 위 건물 302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20:10경 오산시 B 3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아들 D과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제발 그러지 마소"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밀어 신발장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3. 피해자 C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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