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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09 2014고정29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07:4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80세)의 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풀을 깎을 때 호스를 치우고 깍아라”라며 명령조로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 손목을 잡아 끌고, 양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나 그 처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명령조로 반말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이에 관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았고, 피해자가 손목을 놓아주면 때리지 않겠다고 하여 손목을 놓아주면 재차 자신을 때려 다시 손목을 잡는 것을 반복하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갔을 뿐이며,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넘어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이에 멱살을 놓으라며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F의 집 뒤 쪽 논뚝까지 약 20미터를 끌고 갔으며, 그 후 잡고 있던 손목을 밀면서 놓아 피해자와 E가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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