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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0 2018고정32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1. 21:50 경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112동 5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배우 자인 피해자 D( 여, 45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배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김치 냉장고에 왼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7. 12. 2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12. 22. 0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그곳에 있던 문에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녹취록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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