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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16 2020고정58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0:40경 순천시 B에 있는 식당의 주방에서 직원인 피해자 C(여, 59세)와 식재료 준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밀어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조리대 쪽에 오른 손을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제1회 공판기일 재생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한 힘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옆에 있던 조리대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사건 당일 상황이 비교적 명확하게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방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를 향하여 싸울 듯이 다가가면서 각자 상대방을 향하여 양손을 뻗는 모습,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충돌한 후 그 충격으로 중심을 잃는 모습이 확인된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장화로 보이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주방 바닥이 다소 미끄러웠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고, 피해자는 주방 조리대에 오른손을 부딪치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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