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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9 2017고단20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28. 경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4:00 ~15 :00 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위 장소를 찾아온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음식을 함께 먹고 있다가 피해자 E(58 세 )으로부터 “ 일도 하지 않고 연애질을 하고 있느냐,

음식을 먹으려 면 밖으로 나가서 먹어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6. 5. 28. 경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그곳 작업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5cm )를 들고 “ 이걸 확.” 이라고 소리치며 약 2~3 회에 걸쳐 피해자 E(58 세) 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협박하였다.

3. 2017. 1.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제 1 항 기재 ‘D’ 관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 세) 과 모텔 비 등 모텔 운영과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4. 2017. 3. 31. 경 폭행 피고인은 2017. 3. 31. 13:03 경 제 1 항 기재 ‘D’ 주차장에서, 동 업 관계 정산 문제로 피해자 E(59 세) 및 그 아들 F(27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어 내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가슴을 약 3~4 회 가량 밀어 내 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현장, CCTV),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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